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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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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용노동부에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가지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취업청년을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인 것 뿐만 아니라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한 인력을 원하는 기업에게 청년들을 취업을 지원함으로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에 어려워하고 있는 청년들을 정규직 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을 고용을 유지하면 월 80만원, 최장 1년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청년들에게는 정규직 채용이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유망한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일 듯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대상이 2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기업이고 하나는 청년입니다. 먼저 기업은 일단 기본적인 부분인 5인 이상의 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만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파견업, 산업재해 등 명단 공표 기업 등은 참여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청년입니다. 일단 청년은 연령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만15세 부터 만34세 이하 청년인데요. 다만 만34세가 넘어도

2022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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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하나 발표를 하였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번 2022년에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도 상/하반기로 하여 연 2회씩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항상 연 2회의 상반기 첫번째는 1월에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2022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역시도 1월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안내 -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는 지원정책이다 보니깐 일정부분 조건이 생기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기도 지원정책에 비해서는 훨씬 간편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가지 정도 조건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정말 간단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거주지역이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보니 경기도 거주를 하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연령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청소년 을 위한 정책이니 청소년에 맞는 연령이어야 합니다. 연령은 만 13세에서 만23세 청소년입니다. 10대 청소년 뿐만 아니라 만23세까지도 해당이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 중 대학생 분들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신청절차는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혹은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가 되며 온라인 접수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입니다. 등록서류는 이러합니다. 내용을 보면 간편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확인을 진행하게 되구요. 교통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교통비가 얼마인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를 등록하게 되는데요.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통비 지원이 현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를 통해서 받기 때문

2022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시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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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대학교 학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 분들은 학자금대출이라는 것을 받아서 학비를 충당하고는 하는데요. 저 역시도 예전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비를 충당했죠. 그 이후에 일을 하면서 초기 몇년간은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고 돈을 거의 모으지 못했던 기억이납니다. 이러한 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시기 안내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안내 2022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기도에 가족 중에 한명이 거주를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20.12.28 이전부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를 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직계존속이라고 하면 본인 혹은 부모님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대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졸업을 했어도 미취업한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 대학을 졸업했을 때 10년, 대학생을 졸업했을 때는 4년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은 2010년부터 2021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이자 중 2021년 하반기에 발상한 '이자'를 지원해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6개월 정도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준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신청방법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현시점에서는 2주 정도 남은 시간입니다. 접수는 경기도청 접수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